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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조성

옥외광고물 설치 규제 완화

의왕시 관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달부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시 규격·표시 등이 제한 또는 완화되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의왕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86만5천286㎡, 상업지역 21만181㎡, 기타지역 2만6천975㎡와 주요도로 20개 노선 39.78㎞에 대해 광고물의 수량과 규격 등을 제한 또는 완화시키는 특정구역으로 지난 25일 지정 고시하고 7월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특정구역내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 및 완화 내용에 따르면 1업소 1개 간판 설치가 원칙이며 판류형 간판의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5층까지는 가로형 간판만 설치토록 했다.

또 지하층이나 5층이상 업소는 돌출간판만 설치가 가능하고 지주이용간판 및 종합안내간판등은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간판크기는 1층에서 2층은 70㎝이하, 3,4층은 75㎝이하, 5층은 80㎝이하이고 가로폭은 업소폭의 80% 이내로 해야 하고 돌출형 간판의 경우 폭은 80㎝ 높이는 70㎝로 했다.

특정구역으로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는 포일2지구와 청계택지개발사업구역, 상업지역으로는 왕곡동 598-1 일원과 고천동 259-1 일원, 오전동 330 일원, 삼동 192-59 일원, 내손동 746 일원이고 기타지역으로는 삼동 460-39 일원의 부곡동 준주거지역이며 주요도로는 경수로 오전로등 20개 노선의 도로 양쪽에 접하는 모든 건물 및 토지에 적용된다.

의왕시 최형식 광고물정비담당은 “옥외광고물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간판의 형태 및 색채가 부조화를 이루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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