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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

의왕시는 쾌적한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 동안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불법 광고물로 고시내용(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표시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자진신고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자진신고는 이번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 신청서, 토지 및 건물주의 사용승락서, 현장사진, 약도 등을 지참 후 시 건축과(345-2436)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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