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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수영장 안전관리 허술

정원·구급요원 배치 등 준수사항 제대로 안지켜
여름철 피서객 안전 빨간불

본격적인 물놀이 철이 다가왔지만 가족단위 행락객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즐겨찾는 실외수영장의 안전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58개의 실외 수영장이 영업 중이다.

이들 중 수원, 용인의 일부 수영장이 현행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횟수·잔류염소량 및 수영장의 준수사항 게시 및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1인 이상 배치,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인 이상 배치 등을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S수영장.

S수영장은 현행법상 수영장의 정원·욕수의 순환회수·잔류염소량·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이 게시돼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업체 관계자는 “수영장 주변에 정원 등을 게시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며 “시에서도 단속을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에 찾은 용인시 처인구 Y수영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Y수영장에도 수영장 정원 등을 게시한 게시물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함에도 해당 간호조무사가 휴가를 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안전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무실은 수영모, 수영복 대여 장소로 전락해 있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법은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정과 동떨어져 있어 지키기 어렵다”며 “간호조무사가 휴무로 자리를 비웠는데 며칠동안 이를 대신할 사람을 구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수영장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단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대게 안전요원과 수질 2가지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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