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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장기거주자, 종부세 면제 방안 추진

15년 이상 장기 거주자에 대해 종부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성남 분당 갑)은 26거주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한 경우 종부세액의 50%를 경감하고, 10년 이상 15년 미만 거주하면 세액의 75%,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전액 면제받게 된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는 투기적 목적이 없는 실주거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 보유의 장기화를 유도해 자산시장의 동결효과를 강화해줄 것”이라며 ”투기억제 및 가격안정이라는 종부세의 기본취지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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