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들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시는 가을 이사철에 대비해 한달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등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30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을 이사철을 맞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등 불법행위가 예상되고 투기 발생을 억제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시세조작, 실거래가허위신고등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특히 점검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