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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통합무선망사업 담합 묵인”

390억 장비 도입과정...“특정업체 참여제한” 국감지적

경기지방경찰청이 통합무선망사업을 진행하며 390억원대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업체간 담합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재 의원(한나라당)은 14일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청이 지난 2005년 11월~2006년 12월까지 수행한 주파수공용통신(TRS) 장치 구매사업이 발주기관의 안이한 대처로 담합을 묵인하며 상당한 정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경찰청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입찰제안서가 아닌 시방서에 특별사항으로 소방방재청 및 서울경찰청 시스템과 연동하도록 해 특정기기 계열의 특정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그러나 소방방재청 시스템 시범사업의 경우 2005년 10월 착수해 2006년 7월 마무리돼 경기경찰청이 사업을 발주한 시점에는 소방방재청 사업은 시작한 지 한달여가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소방방재청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체가 없는 시스템에 연동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하라는 황당한 요구였다”며“결국 소방방재청이나 서울경찰청 시스템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만 참여하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경찰청의 TRS장치 구매 사업 입찰에는 참여한 3개 업체는 상호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라고 주장했다.

주파수공용통신장치 시스템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A사는 S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이며 C사는 A사와 함께 담합관계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업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S사는 A사와 협력해 단말기 구입계약을 맺는 등 3개 업체가 상호 우호적인 관계”라며 “실제 이들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투찰한 투찰률은 97% 이상이어서 명백한 담합사실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의원의 주장은 지난해 이미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무혐의인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라며“지난해 공정위 감사결과 업체간 담합한 것이 확인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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