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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폭로” 춤 강사 영장

남양주경찰서는 6일 가족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수천만원을 뜻어낸 혐의(공갈)로 무도장 강사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구리시 수택동의 한 무도장에서 만나 주부 최모씨(45)와 성관계를 가진 후 남편에게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5천590만원을 뜻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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