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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무원 실무 법무역량 강화

6급이하 전직원 자치법규·관계법령 등 교육

 


의왕시는 지난 22일 6급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이론과 실제를 다룬 법제실무 중심의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행정법규의 공정한 집행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 대변인 윤재웅 서기관을 강사로 초빙해 실시된 이날 교육은 자치법규, 관계법령 등 자치입법의 특성을 설명하고 자치입법의 규율범위, 입안형식, 입안절차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입법의 범위와 한계, 제정절차 등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입법사항과 행정사무에 대해 소개하고 내실을 기했다.

교육을 주관한 박창호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충족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며 “앞으로도 자치입법은 물론 행정소송등의 실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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