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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00 골프장’ 짓다 만 불법건축물 흉물로 방치

고급주택 짓다 감사원 적발로 중단
市, 2004년 5월 건축허가… 14개월뒤에 취소
업체측 소송제기… 대법판결까지 방치 흉물로

광주시 ‘강남 300 골프장’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골프장 주변에 신축하던 고급주택이 감사원에 적발돼 공사를 중단한 채 수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성호건설(주)(회장 맹성호)은 지난 2004년 5월 시로부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강남 300CC(회장 맹성호) 인근에 연면적 3천66㎡ 건축면적 1천286㎡ 규모로 총 7세대 고급 주택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공사를 벌였다.

이에대해 2006년 6월 감사원은 당시 토지허가 지역 중 토지거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허가지에 대한 일반감사를 벌이던 중 골조공사를 마친 이 주택에 대해 불법으로 건축허가가 된 사실을 밝혀내고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감사원은 당시 이 주택이 팔당호수질관리특별법상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수질보존 1권역에 해당 돼 1개 사업자가 건축행위를 벌일 경우 800㎡ 이상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건축행위를 벌인 것으로 밝혔다.

또 토지소유주 강남 300CC 회장 맹성호씨가 이곳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나 이 또한 어기고 불법 건축을 벌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밖에 부동산 실권자명의 동의에 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실거래’ 위반과 국토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사가 허가당시 ‘수목사업을 한다’고 허가받은뒤 건축물을 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개인이익을 목적으로 관련법을 어기고 불법 건축행위를 한 이 회사에 대해 공사중지명령과 부적절한 건축허가에 대해 지적 했다.

또 광주시에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같은해 7월 26일 건축허가 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성호건설(주)측은 시를 상대로 법원에 건축허가 취소 취하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이 일대는 공사가 중단된 건설 장비를 장기간 방치, 주변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고 건축물도 흉물스럽게 수년째 방치돼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와관련 성호건설 관계자는 “지난 2004년 3월 광주시에서 공사허가를 내줬음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 일뿐 관련법을 어긴 것은 감사원에 적발된 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재 중단된 건물은 대법원 판결이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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