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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공개 기간 5년→10년으로 연장을”

정미경 의원 법 개정안 국회 제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기간(인터넷)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미경의원(수원권선·사진)을 대표로 한 10명의 의원은 최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10일 정미경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고 있으나, 열람 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고 열람권자도 등록대상자의 주소지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장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번 제도도입 후에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율이 줄지 않고 그 수법의 비윤리성이 도를 넘고 상습범에 의한 재범율도 빈번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자를 포함, 법원으로 부터 공개명령이 있는 자는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명령을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13세 미만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하고자 유인하는 사람 또한 처벌받도록 개정했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명령을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13세 미만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하고자 유인하는 사람 또한 처벌받도록 개정했다.

이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신상정보공개 열람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도록 열람제한 규정 삭제 ▲공개정보는 열람정보와 달리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만 출소 후 사회정착에 필수적인 직업 및 직장소재지는 제외 ▲신상정보자를 식별하기 쉽도록 키와 몸무게를 추가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한 공개정보를 무단으로 수정 또는 삭제를 금지 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아이들이 성 놀이개로 무참히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해야만 반짝 행사로 법 개정이나 정부 대책 발표가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13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초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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