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교육청(교육장 고봉주)산하 일선 교육자 597명의 교직자가 각종 부적정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8명의 교직자가 공무원 범죄에 연류돼 신분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3년동안 부천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각종감사결과 밝혀졌다.
더욱이 교육청은 공무원 범죄에 있어 3년간 단 2명만을 중징계 처분했고 대부분 경고와 주의 처분을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직자 마저 감봉1달 결정이 내려지는 등 봐주기식 감사가 교직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3월 28일 부천교육청은 기강감사를 통해 ‘S’초등학교 교장의 뇌물수수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교장은 수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청은 징계에 있어 청렴의무 위반을 적용, 감봉 1월(중징계)만을 처분했다.
반면 같은해 4월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이 적발된 ‘ㅅ’중학교 교직원은 경징계로 학교 교장과 같은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뇌물수수나 음주운전이나 모두 같은 양형을 기록한 셈이다.
지난해 11월8일 또 다른 ‘L’초등학교 기능9급 직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였다. 그러나 교육청은 공무원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고만 했다.
올해 1월15일 기강감사에서 ‘D’고 기능직 공무원의 강간상해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도 경징계 처분을 했다.
해당 직원은 불구속구공판 상태였다. 또 지난 8월22일과 9월22일 ‘S’초등학교와 ‘B’초등학교 교사와 기능 9급이 저작권법 위반과 폭력 등으로 기소유예됐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들에게 각각 주의와 경고 처분만을 하는등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의 여론을 피할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