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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철새 먹이용 농경지 확보

경기도는 철새 도래지 인근 236㏊의 농경지내 미수확 곡물을 사들이거나 이곳에 보리를 재배해 철새들의 먹이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이를 위해 조만간 철새도래지인 한강하구 인근 김포와 고양지역 농경지 48㏊, 임진강 하구 파주지역 농경지 150㏊, 시화호 인근 안산과 화성지역 농경지 38㏊ 소유 농민들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계약에 따라 해당 농경지 소유 농민들은 아직 수확하지 않은 농경지내 벼 또는 볏짚을 그대로 두거나 이곳에 보리를 심게 된다.

농민들에게는 이에 따른 보상금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수확하지 않았거나 수거하지 않은 벼 및 볏짚, 새로 재배한 보리 등은 내년 3월까지 철새들의 먹이로 사용하게 된다.

앞서 도는 2004년부터 철새 도래지내 농민들이 재배한 곡물을 사들여 철새 먹이로 남겨 놓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지역 주요 철새도래지인 한강하구에는 매년 40여종 5만7천여마리, 임진강 하구에는 50여종 2만6천여마리, 시화호에는 50여종 3만3천여마리의 철새가 날아들고 있다.

도래하는 철새 중에는 멸종위기에 놓인 매, 흰꼬리수리와 말똥가리, 재두루미 등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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