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를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는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해 많은 경제적 비용이 투입되는 민원사항이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하면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가부를 알려줌으로서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민원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승인, 아파트형공장 신설(변경)승인, 건축허가등 13개 민원에 대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민원인은 기본적인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게 되면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처리하고 불가대상인 경우 구체적인 이유와 구제절차를 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