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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연장

6월까지 구비서류 최소화·처리기한 단축

경기도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고정식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6월까지 6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허가·미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식 옥외 광고물로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간판규격과 문구, 안전도 검사 이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처리가 가능하다.

또 일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광고물도 스스로 정비하면 이행강제금이 면제되고 요건을 갖춘 뒤 신고하면 적법 처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연장기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에 자진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했다.

특히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신고 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처리기한도 단축시켜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 고정식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2만800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양성화 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쾌적한 거리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진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다 할 때 공공디자인의 선진화는 비로소 완성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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