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 자치법규중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조례나 규칙등이 일제 정비된다.
시는 지난 3일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처 정비되지 않았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조례나 규칙등 주민의 권익을 해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
이번에 정비되는 대상은 조례 196건을 비롯 규칙 81건, 훈령 63건, 예규 4건등 모두 344건으로 상위법령과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다.
정비내용은 자치법규와 근거법령과의 일치여부, 불합리한 절차에 관한 사항, 과도한 규제 사항, 한자어나 전문용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적용시한 경과 등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