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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부셔” 아찔한 HID 램프차량

전조등 밝기 법 규정 초과 사고위험 노출 단속 시급
정비업소·인터넷 구매 등 쉽게 구매 붑법개조 기승

HID(고광도 방전식: 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 전조등 불법장착 차량들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들이 시야에 장애를 받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는 경찰과의 합동단속시나 단속을 벌이는 등 형식에 그쳐 HID불법장착은 계속 늘어만 가는 실정이어서 판매 규제 등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4일 경기·인천지방청과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동차의 전조등을 밝기가 규정을 초과해 기존 전조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은 불법 HID 램프의 부착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 정비업소의 권유나 인터넷 공동구매를 통해 쉽게 부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불법개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우기 현행법상 HID 램프 불법 창착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형식적인 단속으로 인해 불법장착은 늘어만 가고 있다

이에 일반차량 운전자들은 단속을 촉구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김정훈씨(45)는 “퇴근길 HID 램프를 장착한 차량과 자주 마주칠때 마다 눈이 부셔 운전 시야에 장해 받는 등 짜증이 날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차체가 높은 SUV의 차량의 경우 HID램프 장착할 경우 더욱 눈뜨기가 어려워 주행 중 아찔한 경험을 느끼게 된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박모씨(38)도 “약 2주 눈길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길림성 사거리 커브길을 운전하다 상대방 차량의 HID 전조등을 빛에 눈이 부셔 핸들을 급조작, 차량이 인도를 타고 올라 정면의 주점을 들이 받을 뻔 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장착 차량에 대해 관리감독은 할 수 있으나,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품을 판매했다고 판매업체를 단속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용품점, 대형 마트 등에도 HID 전조등의 판매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음주단속 등 야간에 불법개조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전조등을 개조해 준 정비업소도 적발해 불법 개조를 뿌리 뽑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불법 전조등을 비롯 불법 등화장치 등의 단속건수는 경기경찰청이 총 1만7690건 교통공단이 3074건 인천경찰청이 158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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