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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백억대 세금탈루

유흥주점 업주·불법대부업자 2명 구속
위장가맹점 개설 명의 빌려준 일당 적발

경기지방경찰청은 수도권 일대 유흥주점 업주 등과 짜고, 속칭 ‘카드 깡’ 4백억원 상당을 결재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로 불법대부업자와 P(46)씨와 유흥주점 업주 P(4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유흥주점 업주,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로 S(33)씨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L(36)씨 45명을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자 P씨는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원·안산·부천 등 수도권 일대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의 13%를 수수료로 떼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개설한 허위 카드가맹점에서 8만216회에 걸쳐 421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해주고 5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또한 유흥주점 업주 P씨 등 8명은 같은 기간 허위 카드가맹점에서 30억여원의 카드깡을 하고 10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이밖에도 S씨 등 96명은 카드깡 업자에게 100만~200만원을 받고 허위 카드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의 카드매출액을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한 매출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유흥주점의 경우 매출액의 35%가 세금인 점을 감안하면 421억원 상당의 카드깡으로 147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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