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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용인 ‘송탄상수원’ 갈등, 해법 찾았다

보호구역 존치-해제 이견 대립
道 ‘상류지역 친환경개발’ 절충
유사 문제 해결책 새 모델 제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보존과 해제를 놓고 평택시와 용인시가 벌여온 3년여간의 갈등이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법 개정 등으로 일단락됐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의 해결책을 찾은 최초의 사례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4일 도와 용인시, 평택시에 따르면 용인시는 그동안 상수원이 남사면 일대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어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평택시는 식수원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해재를 반대해 왔다.

이로 인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용인시와 평택시간의 해묵은 갈등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3년여간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도는 2006년부터 이러한 갈등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용인과 평택의 관계자들을 불러 대책 회의를 꾸준히 열고 2007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진위천 일대의 친환경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 결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존치로 잠정 결론났고, 환경부가 지난해 12월4일 개정 공포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남사면과 이동면 일대 49개리에 걸친 90.57㎢ 가운데 66.62㎢가 규제에서 풀렸다.

이로 인해 용인시는 송탄 상수원 취수지점으로부터 상류 쪽으로 7㎞ 이상 떨어진 곳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공장이 수질보전 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안에 들어설 수 있게 됐고 평택시는 송탄상수원 존치로 저렴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돼 양측의 갈등이 사실상 해소됐다.

도 관계자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해결은 상류지역 친환경 개발을 통한 하류지역 상수원 이용의 선례가 될 것”이라며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 지자체 모두가 윈윈하는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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