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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자치법규 개선·정비 시범기관’ 선정

작년 이어 두번째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로부터 ‘자치법규 개선·정비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범기관은 국민권익위가 전국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부패영향평가 운영실적, 청렴도 평가결과, 지자체의 개선의지, 파급효과 등을 평가기준으로 해 선정한 것이어서 도의 그동안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부패영향평가 및 청렴도 우수 기관으로서 올해 설 명절에는 8500여 명의 도청 소속 공직자들에게 금품, 향응수수 등 부패예방을 위한 도지사 친서를 보내는 등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보여 자치단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이에 따라 지역경제 여건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해 권익위원회와 함께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펼쳐 과도한 준수부담, 행정편의적 재량, 특혜를 유발하는 규정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개선하고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 봉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도와 권익위는 이 같은 개선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공통.유사 자치법규 개선 표준안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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