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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취자·정신질환자 등 동승 기피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과 경찰관들간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구조대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일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규칙 28조에 의하면 응급환자나 정신질환자 등을 이송할 경우 구급대원이 경찰 등 관계공무원의 동승이 필요하다 판단 돼 요청할 경우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동승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119안전신고센터에서 출동한 소방관들은 주취자나 정신질환 의심자들이 호송할 경우 동승을 기피, 구급대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이는 보통 구급대의 출동 인원이 구급차 운전자 1명과 구급대원 등 2명으로 편성 돼 있는 가운데 구급대원 상당수가 여성대원으로 환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위급상황 발생시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들이 난동을 부릴 경우 안전사고로 까지 이어질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초순 오전 7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상가 1층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쓰러져 있는 주취자에 대해 경찰은 119구급대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여성 구급대원은 이송시 경찰에 동승을 요청하려 했으나 경찰은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오전 8시쯤 수원시 영통구 한 식당에 만취해 난동을 부리다 부상을 입은 남성을 이송하고자 출동한 여성구급대원은 현장의 경찰관에게 동승을 요구했으나 경찰관으로부터 동승 거부를 당했다.

일선 소방 관계자는 “음주자·정신질환 의심자 등에 대해,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시민이 이송을 요청할 때 출동해 업무를 수행하지만 현장의 경찰관에게 동승을 요구할 경우 일부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급대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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