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23일 전에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Y(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10월 13일과 지난 2월 28일 전 직장동료 A(45·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Y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쯤 A씨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하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 4명이 연행과정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해 무고죄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