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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면허취소 구제신청 는다

일부 행정사 과장광고 현혹 성공률 미흡 불구 증가세
전년동월比 53% 급증… 심사 엄격 신중한 판단 요구

운전면허 취소자들이 일부 행정사들의 과장광고에 현혹돼 수십만원씩을 들여가며 성공률이 높지도 않은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마구잡이로 신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음주운전과 벌점 초과 등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려면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양식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 신청을 하면된다.

실제로 경기청의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 행정심판 신청자는 지난 2007년 5천340건에서 2008년 6천948건으로 30.1% 증가했다.

또 올해도 2월말까지 1천20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784건에 비해 53.3%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2천98건이 사면처리 된 것을 감안하면 운전면허 취소자 중 행정심판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신청자 중 기각은 2007년 5천340건 중 4천408건(82.5%)에 달했고 2008년은 6천875건 중 5천512건(82.5%)이 기각됐다.

또 올해도 2월까지 1천202건 중 접수돼 182건이 기각됐고 성공은 33건에 불과해 기각률은 84%에 달했다.

이처럼 성공률이 낮은데도 행정심판 신청이 늘고 있는 것은 30~40여만원만 주면 본인의 참관 없이도 행정사들이 서류로만 소송 절차를 진행해 주고 또 일부 행정사들이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것처럼 광고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들어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권장을 유혹하는 사이트들이 난립해 행정심판 신청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취소자들이 행정사를 통해 수십만원의 돈을 내고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구제가 가능하리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건에 따라 사안이 다르고 최근에는 심사나 실사가 엄격해 지면서 구제율이 적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한 관계자는 “무작정 운전면허 구제신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이의제기를 앞세우기 보다는 음주운전 예방에 앞장서는 생활수칙 준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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