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서장 송병일)는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 및 허위 119신고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의왕소방서의 이같은 조치는 매년 만우절이 되면 장난 및 허위 전화로 비상이 걸리고 장난의 정도에 따라 실제로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해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적기에 소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학교 및 기관 홈페이지에 장난전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홍보 안을 게재토록 하는 한편, ‘화재특별경계근무 100일 작전’과 맞물려 재난 신고시 소방력을 100%가동 대응조치하며 장난 전화로 오인하여 출동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일선 소방서에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장난전화로 오인 출동할 경우 실제 상황의 출동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낼 수 있다”며 “119에 장난전화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