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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담배제조 의무” 83.8%

도소방재난본부 10년이상 흡연자 1천명 설문
30% “담배화재 제조업 책임”… KT&G와 상반

경기도내 흡연자 5명 중 4명은 기업이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수도권 10년 이상 흡연한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흡연자의 화재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1%p)에서 나타났다.

12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8%는 ‘화재안전담배법이 없어도, 기업이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87.3%는 ‘화재안전담배가 있다면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흡연자 대부분 화재안전담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담배화재와 관련해서는 100% 흡연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KT&G측의 태도와는 다르게 전체의 29.9%가 ‘담뱃불 화재의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다’고 답했고 ‘흡연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흡연자와 제조업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도소방본부는 앞서 지난 1월 ‘화재안전담배를 만들지 않아 담배화재로 손해를 입었다’며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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