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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든 다이어트약 판매일당 적발

처방전 위조해 구입 인터넷 판매 19명 검거

마약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약을 판매 및 구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9일 처방전없이는 구매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전문의약품인 다이어트약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K(35)씨 등 19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마약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약 30여정에 현금 7만원에 판매하거나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책인 K씨 등은 여러 곳의 병·의원들을 돌아다니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처방전을 받은뒤 약국에서 다이어트약 1천500여정을 사들여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마약성분이 함유된 전문 다이어트약은 복용시 혈압이 상승하고 불안감과 현기증, 불면증, 과민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 처방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으며, 처방전도 단기간 분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적발된 이들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회사원 등 20대 여성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을 통해 이 약들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여러 차례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들에 대해서도 마약관리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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