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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외국인범죄 다문화사회 형성 큰 걸림돌

도내 외국인범죄 5743건… 5년새 4천여건 증가
강력범죄 큰폭 증가·마약사범 2년새 367% 늘어
‘불법체류 외국인≠범죄자’ 사회적 편견은 금물
범죄 줄일려면 제도보완·사회안전망 구축 시급

이주 노동자와 외국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마약류 범죄는 경찰청 통계로 5년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살인, 강도, 마약사범 등 범죄도 크게 늘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외국인 범죄는 국민 사이에 외국인 혐오증(제노포비아)을 조장해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 급감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 현황을 알아보고 원인과 대책을 찾아보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범죄가 해마다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단속된 외국인은 모두 5천743건으로, 사상 5년여 사이 4천여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범죄는 발생은 2005년 2천322건, 2006년 3천149건, 2007년 4천110건, 지난해년 5천748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사기 등 지능범죄 사범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단속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372건으로 이전까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7년 80건의 365%나 상승했고 2006년의 5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367배로 늘었다.

경찰은 최근 태국인 근로자들이 신종 마약인 ‘야바’를 밀반입해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입국 시 약물검사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능범(사기 사범)은 2005년 664건에서 지난해 1천916건으로 188.5% 급증했다.

외국인 범죄의 증가 현상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외국 국적의 성폭행범은 2006년 13건 지난해 28건, 증가했다. 범죄유형을 보면 성폭행이 2005년 16건에서 지난해 34건, 폭력범죄가 2005년 589건에 이어 지난해 사상 최다인 1천443건이 발생했으며 기타 범죄도 2005년 725건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해 1천518건으로 늘었다.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일차적 원인은 체류하거나 여행하는 외국인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1차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7년 8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범죄자의 재입국 방지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도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국내체류 외국인 마약류범죄 대폭 증가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게 된 국내체류 외국인의 마약범죄는 우리나라에 입국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근로공단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 또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들로 신종마약 야바를 상습 투약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 115만8천866명중 불법체류자는 20만489명(17.3%)이며 그중 태국인의 불법체류자 비율(체류자 4만5천198명 중 1만4천346명이 31.7%)이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 외국인 마약류범죄는 경찰청 통계상 최근 급격한 증가세에 있고 마약 사범은 태국인이 절대 다수인 711명(76.6%)을 차지하고 있었다.

마약류 범죄자를 국가별로 보면 지난해 태국 711건, 미국 63건, 러시아 19건, 중국 43건, 캐나다 13건, 순을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마약류 사범에 697명이 단속돼 이중 태국인은 617명에 이를 정도다.

경찰청은 증가하는 외국인의 마약류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태국 정부에 한국 입국 노동자 사전교육 및 약물검사 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태국 경찰과 마약단속청과 마약밀반입 사범에 대한 인적정보 교환 등 양 국간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협의했고 올해 2월 지난해 국내에서 검거된 태국인 마약범죄자 정보를 태국경찰에 전달하는 등 감시와 단속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제도적 관리 시급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1.52배 늘었고 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 범죄인 중 범행 목적 입국도 16%라고 달한다고 전했다.

그만큼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와 국내 체류 기간 동안 관리의 강화가 더욱 필요해졌다.

특히 2004년부터 외국인이 입국 때 지문날인 하는 제도를 폐지한 점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2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정부는 이들을 적발해도 살인 등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본국 추방 외에는 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때문에 정부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국인 범죄 발생 방지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남녀는 지문을 찍은 주민등록증을 지녀야만 한다.

국가의 보호와 관리를 받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국가적 관리 및 보호 체계도 같은 취지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들에게도 합당한 시민적 규범을 요구, 법 질서 확립에는 내·외국인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것도 시급할 것으로 보여 진다.

●외국인 범죄율 증가 색안경 벗고 도움의 손길

최근 20만을 훌쩍 넘어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정책은 진전이 없다.

지난 초부터 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을 강화 해왔고, 최근 경제위기가 악화할 것을 대비, 관련 정책을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이들이 더욱 음습한 곳으로 숨어들면서 범죄에 얽힐 가능성이 커졌다.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면 중소 영세업체들이 가장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영세업체들의 휴폐업과 도산이 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수많은 불법체류자는 갈 곳을 아예 잃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 다인종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진단을 해왔다.

외국인 고용정책은 단기순환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만 이미 불법 여부를 떠나 장기체류하는 수십만 노동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결혼해 가정을 꾸린 이주민도 결코 적지 않다.

떠나려 해도 떠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정주민 정책 등을 모색하지 않은 채 폐쇄적인 배제 정책만 되풀이해서는 사회 한 구석에 범죄의 온상을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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