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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料 전자고지제도 도입…의왕, 7월분부터 시행키로

오는 7월부터 의왕시에서도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e-mail로 받아보는 전자고지제도가 실시된다.

의왕시 맑은물관리사업소는 29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요금고지와 관련한 시민의 편의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e-mail로 발송하는 전자고지제도를 7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고지제도는 자동납부 가입 후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용가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e-mail로 청구서를 수신받아 고지내역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전자고지를 원하는 수용가는 의왕시 맑은물관리사업소 홈페이지(water.Uw21.net)에 접속하여 일반고객은 자동납부 가입후 전자고지 신청과 이메일을 등록하고 자동납부 수용가는 전자고지 신청시 이메일을 등록하면 고객의 이메일로 수도요금 고지내역을 인터넷 전자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또 e-mail 고지 수용가는 상수도요금의 1%(5,000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의왕시 맑은물관리 사업소 관계자는 “기존 서면발송 시 우려됐던 훼손 및 분실의 염려가 있었으나 전자고지를 신청하게 되면 집이나 직장에서 고지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 납부자 위주의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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