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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전세자금 불법대출 적발

무자격자 내세워 서류위조 수법 수수료 챙겨
브로커·건물주 10명 구속… 830명 입건·조사

무자격자를 내세워 서류 위조 등의 수법으로 100억여원의 국민주택기금을 부정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조작해 정부의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대출 브로커 이모(46)씨 등 5명과 건물주 임모(46)씨 등 5명 등 총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서모(42)씨 등 임차인이나 보증인 등으로 부정대출에 가담한 48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34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 브로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460차례에 걸쳐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 1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 임차인과 건물주, 보증인등에게 역할 분담을 시켜 조작된 서류로 대출금을 받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은행에서 한 건당 2천만~3천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임차주와 보증인, 건물주에게 각각 4대 4대 2의 비율로 돈을 나누고 15%를 대출 알선 수수료로 받아 15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임씨 등 건물주 5명은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을 위해 최고 22차례에 임대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3억 5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은행에서 빼돌린 전세 대출자금 460건 가운데 실제 대출금 상환은 3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부당대출에 가담한 840명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 명단을 통보,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국토해양부에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대출에서 나타난 제도적인 문제점을 통보했다.

한편 이들이 이용한 주택전세자금은 국토해양부가 연간 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상대로 연 4.5%의 저리로 전세자금의 70% 한도 내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빌려주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마련한 주택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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