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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탈크 취급사업장 38곳…노동청 수원지청 안전 점검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은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남부지도원과 함께 수원, 용인, 화성지역 탈크(활석)취급사업장 38개소에 대해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안전의약청에서 석면이 함유된 탈크(활석) 성분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지역 3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원지청은 점검결과 석면함유 탈크(활석)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사용중지 하도록 조치하고 만약 불이행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취급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취급공정 종사근로자에 대해서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석면함유제품 제조·가공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근로자(1년이상)의 경우 건강관리수첩도 발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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