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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내모는 불법사채

여성채무자 유흥업소 취업 등 가정파탄·자살 잇따라
2달간 2천800여명 적발 처벌기준 강화 시급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불법 사체업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여성 채무자에게 유흥업소 취업은 물론 자살까지 강요하는 등 갖은 협박으로 가정이 파탄나거나 자살을 택하는 등 비극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적발된 불법 사체사범들은 186명이었던 반면 올해 같은 기간 2천868명에 이르는 등 갈수록 사금융사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8일, 평택의 한 저수지 부근에서 L(당시·52)씨가 눈 덩이처럼 늘어난 사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대학생 딸을 살해한뒤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딸은 2007년 3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 친구 K(24·여)씨와 함께 사채업자 K(31)씨로부터 300만원을 빌리고 선이자로 50만원을 준 뒤 90일 동안 매일 4만원씩 360만원을 갚는 조건(연리 345%)이었으나 빚은 1년 만에 1천500만원으로 늘었고 K씨 일당은 “유흥업소에 나가서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 화대 1천800만원까지 가로챘다.

이를 견디다 못한 딸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고 6천700만원까지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한 아버지는 결국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것이다.

충남 공주에서도 “갚아도 줄지 않는 빚을 갚을 수가 없고, 살 용기가 나지 않는다. 죽어서도 용서 못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200만원 사채를 빌려쓴 C(55)씨가 목숨을 끊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려쓴 모두 세 명의 채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었다. 또 제주에서는 30대 주부에게 사채를 2천5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20%의 높은 이자를 물린 뒤 5개월 동안 이자를 갚지 못하자 사체업자들은 이자와 원금을 더한 3천500만원의 차용증과 함께 “돈을 갚을 때까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각서를 쓰게하고 단란주점 3곳에 취업시켜 선불금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등 일당 4명이 이달 초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대해 경찰대 관계자는 “서민가정을 무너트리는 불법사금융 사범들을 근절하기 위해 이들 업자들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입법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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