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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친 만병통치약

혼합음료 판매 수십억 챙긴 28명 검거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0일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혼합음료를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H사 대표 J(4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유명 식품제조업체 S사 건강사업부 J(32)씨를 H사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약사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입건했다.

J씨 등은 지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24일까지 수도권일대 홍보관을 설치한뒤 일반 혼합음료로 분류된 K 원액골드 등 3가지 제품을 국내 유명 공대 교수와 유명 식품제조회사가 개발한 상품인 것처럼 속여 2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결과 전국에 임시로 설치된 홍보관에서 고용된 강사를 통해 암, 관절염, 당뇨 등 증세에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광고를 해 제조원가 2만원 짜리 혼합음료를 5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개 장소에 홍보관을 3개월동안 운영하며 처음 1개월간 라면, 주방용 세제 등 저가제품을 노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노인들을 매장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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