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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경작자 보상건의

도 4대강사업 부지내 대책마련 요구

경기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정부지 내 대규모 생계형 경작자들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관리청이 단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생계유지를 위해 경작을 해 온 도민들은 합법적인 점용에 준하는 상태라고 보고 지난 13일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도는 건의서에서 하천부지 경작자에 대한 유형별 보상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생계형 경작자들에 대해서는 대체 경작지 알선 또는 별도의 소득 창출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대표적인 생계형 경작지로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를 들 수 있다고 도는 전했다.

현재 귀여리 주민 76명은 팔당댐 인근 하천부지 4만1만3천여m²(12만5천여 평)를 경작 중으로 2002년 전까지는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관리청이 수질보호를 이유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현재는 불법점용 상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단속이 전혀 없다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 갑작스럽게 생계대책 없이 비우라고 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은 거셀 것”이라며 “행정의 신뢰 보호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생계형 경작자들 또한 불법이고 이들을 구분할 객관적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4대상 살리기 사업과 관련, 도내 보상대상지는 사유지 278만6천㎡, 하천부지 405만6천㎡ 등 총 684만2천㎡(약 207만평)으로 파악됐다. 특히 하천부지 중 74만9천㎡는 불법점용 상태다.

도 관계자는 “실 보상 대상은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된 뒤 결정될 것”이라며 “오늘부터 토지공사에서 기본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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