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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방안 시행

국토부, 주거환경 정비 개정안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 원주민 부담 해소

내년부터 재개발을 통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들여 ‘반값아파트’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또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순환용 주택 확보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임대주택 인수의무 및 반값아파트 활용 근거 마련,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짓는 임대주택을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수토록 했다.

현행법상 재개발로 짓는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인수할 수 있다’에서 개정법률안은 ‘인수해야 한다’로 의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은 임대주택을 사들여 전용 49㎡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반값아파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반값아파트를 공급받는 계약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세입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사업의 주요정보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공공시행의 경우 세입자는 주민대표회의와 마찬가지로 철거, 이주, 보상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밖에 순환 재개발 때 철거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주택공사나 지자체가 건설한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순환 재개발은 재개발 사업지구를 몇 개 구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시 짓는 임대주택에 대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도내 지자체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때문에 도내 재개발사업지역 임대아파트는 모두 조합 등이 떠안아야 했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간 재개발사업지구에 건립되는 임대주택의 인수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조합 등 원주민들의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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