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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찰 묻지마 검문에 시민들 불쾌

경찰관 아무런 고지없이 명령조 신분증 요구
모욕감 느낀 시민 경찰서 홈피 잇단 항의 글

최근 일부 경찰관들이 검문목적이나 소속 등도 밝히지 않은 채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과도한 불심검문을 당한 시민들이 불쾌한 마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관련법 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자나 범죄의 의심이 가는 행인에 대해서는 정지시켜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뒤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명령식으로 이뤄지는 불심검문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시민들의 글이 수원지역 경찰서 홈페이지에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회사원 J씨는 “이달 초순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순찰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아무런 고지도 못 받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고 이어 ‘소지품 검사를 한다’며 가방 속 소지품까지 검사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를 마친 경찰관은 J씨에게 ‘아 공장에 다니시는 군요’라는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껴야 했다”며 해당경찰서 홈페이지에 잇따라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앞서 수원시 장안구 장안문로터리를 지나던 Y씨도 차량 운행중 인근을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차량을 세우라는 말에 정차했고 당시 경찰관 아무런 고지도 없이 “신분증 줘봐요”라고 해 이유를 물으니, 재차 “신분증 줘봐요”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여씨가 신분증을 제시하자 경찰관은 신원확인이 됐는지 “가세요”라고 했다며 이유도 알 수 없이 검문을 당한 불쾌한 마음에 해당경찰서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Y씨도 지난 2월 차량을 몰고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을 지나다 느닷없이 면허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무슨 검문이냐고 물어도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채 검문을 당한 Y씨도 불쾌한 마음에 해당경찰서에 글을 올렸다.

이에 경기지방청 관계자는 “경찰관은 당연히 경찰관 직무집행에 명시돼 있듯 검문 목적과 소속을 밝혀야 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검문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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