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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소속사 전대표 5일 영장

내일 송환… 검찰 송치 13일 범죄혐의 집중 추궁

탤런트 故 장자연씨 자살사건과 관련 경찰은 오는 3일 전 소속사 대표 김모(40)씨 송환되면 5일께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1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검거 시점을 3일 낮 12시 55분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상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법원에 접수돼야 하기에 검찰의 영장검토 시간을 감안, 4일 밤이나 5일 오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강요, 협박, 상해, 업무상 횡령 혐의와 종로경찰서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김씨의 범죄 혐의가 확실한데다 일본에서 장기간 도피생활을 했기에 구속영장 발부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어 경찰은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하루를 빼면 김씨의 검찰 송치날짜가 오는 13일이 될 것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수사대상자 19명과 관련된 김씨의 범죄혐의에 대해 집중추궁하고, 수사대상자의 혐의도 재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참고인중지된 5명과 내사중지된 4명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씨와 나머지 수사대상자들의 일괄송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김씨 구속송치 뒤 추가 조사를 마무리짓고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사건기록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3일 낮 12시55분께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대한항공 702편을 이용, 일본경찰로부터 김씨를 넘겨받아 오후 3시2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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