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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위조, 불법 취업 브로커ㆍ버스기사 적발

1년 미만 초보운전자 수십명 승객안전 담보 무법질주

1종대형면허는 소지했으나 경력 1년 미만의 초보 운전기사들에게 허위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버스회사에 불법 취업시킨 취업 알선 브로커와 버스기사 등 6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경찰은 이들은 초보운전자들에게 무등록 운전연수 강사 등을 통해 6시간 정도 불법 연수를 시킨 뒤 버스기사로 취업시켜 승객의 안전을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일 P(49)씨 등 버스기사 취업 알선 브로커 총책 3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다른 취업 알선브로커 15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허위 경력 운전기사들을 채용한 버스회사 직원 L(47)씨, 브로커들과 결탁해 인감도장을 위조해 준 또 다른 L(43)씨, 허위경력으로 취업한 버스기사 40명 등 5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 취업 알선 브로커들은 버스회사들의 운전기사 채용시 믿을 만한 경력검증 시스템이 없는 점을 악용, 지난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에 버스 운전기사 모집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경력 1년 미만의 초보 운전기사 150여명을 경기와 인천 등지의 5개 버스회사에 취업시킨 혐의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업법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되려면 만 21세 이상으로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초보 운전자들로부터 1인당 교습비로 40만~60만원과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80만~200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감도장을 위조해 서류상 유령회사를 차린 뒤 초보기사들이 이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운전경력을 1년 이상으로 허위 기재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버스회사에 제출, 이들을 취업시키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버스회사 채용 담당 직원인 L씨는 알선 브로커들로부터 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무자격 운전기사들을 취업시킨 혐의다.

경찰은 버스회사를 상대로 허위경력 기사들의 사고율을 파악하고 허위경력으로 취업한 사실이 확인된 버스기사 116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한편 취업알선 브로커들과 시내버스 채용담당 직원들이 유착해 무자격 버스기사를 채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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