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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입한 제품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정위, 신품 둔갑 진열품 구입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진열제품을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와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들어 판매업체들이 진열제품의 신속한 처분과 판매마진 및 제고 처분을 목적으로 진열제품을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어 이에 따른 유형과 소비자들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들을 살펴본다.

▲ 진열제품 판매유형

노트북의 포장상자와 Serial Number(일련번호)가 불일치 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진열용 휴대폰을 출고 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TV의 사용 누적시간이 상당기간 지난 TV를 신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다.

또 새로 출고된 수입차를 구매하기로 계약 했으나, 인도 받은 자동차 내부에서 탑승 흔적이 나타나거나 이물질 등이 발견된 경우, 최근 출고 타이어라는 말에 구입한 타이어가 생산된 지 상당기간 지난 재고 타이어인 경우 등이다.

▲ 진열상품을 구매한 피해사례

실제로 소비자 A씨는 2008년 1월에 노트북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했다. 노트북 주문 당시 램을 추가했기 때문에 포장상자 개봉은 있을 수 있으나, 포장상자와 제품의 시리얼 넘버(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았고 제품의 사용 흔적과 LCD의 비닐도 떨어져 있었다.

특히 배터리의 시리얼 넘버와 배터리 포장상자의 시리얼 넘버도 일치하지 않고 품질보증서도 구겨져 있었다.

이후 A씨는 해당 쇼핑몰에 진열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자 해당 사업자가 이를 인정했다.

2007년 6월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S 대리점을 찾은 B씨도 판매업자는 해당 폰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점에서 제품을 가져와 판매했다.

다음날 배터리 부분의 흠집과 문자 보관함에 사용한 흔적이 있어서 구입했던 대리점에 찾아가 진열폰이 아니냐고 문의하니 그렇지 않다고 했다.

B씨는 재차 또 다른 대리점에 문의한 결과 진열 폰으로 확인됐고 대리점을 상대로 휴대폰 품질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

C씨는 2008년 3월 타이어 대리점에서 D타이어로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E 타이어로 교체할 것을 설득 받아 교체했다.

며칠 후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 K 카센터를 방문했는데, 카센터 직원으로부터 교체한 타이어가 2년 전의 타이어라는 말을 들었다. 불쾌한 마음에 C씨는 교체 대리점에 전화해 새 타이어로 교체를 요구했다.

▲ 피해 최소화 위한 구매 시 주의할 사항

제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노트북, 휴대폰, 텔레비전, 자동차, 타이어 구매시 진열된 상품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품 구입시 육안으로 포장상태, 제품 및 부속품 등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포장상자의 테이핑 상태, 특히 포장상자 모서리 부분에 뜯겨진 자국이 있는 경우나 제품에 흠집이 있고 먼지가 묻어 있고 부속품의 비닐 포장이 개봉돼 사용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 진열 등 제고 상품이다.

노트북과 휴대폰은 봉인라벨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다시 붙인 흔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봉인라벨은 제품 제조과정에서 부착되는 것으로 봉인라벨의 부착상태가 불량하면 해당제품이 신제품이 아니다.

노트북은 처음 부팅할 때 모니터 화면 상에 초기 설정화면이 뜨는 지 확인해야 한다. 신제품을 최초 사용하게 되면, 운영 프로그램(윈도우)이 아닌 이름·날짜·시간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설정화면이 뜬다.

따라서, 제품구입 후 처음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 화면이 뜨지 않는 경우에는 신제품이 아니다.

또한,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구매제품의 일련번호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해당제품의 일련번호가 이미 등록돼 있다면 신제품이 아니다.

TV는 최초 설치 시 제품의 누적 사용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구매후 TV 설치를 위해 기사가 방문하면, 누적사용시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누적사용시간이 0분이 아닐 경우 신제품이 아니다.

신차 구매시 자동차 제작일자와 출고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구입시 판매사원에게 ‘자동차 제작증’을 요구해 제작일자와 출고일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제작증에는 당해 자동차의 제작년·월·일, 양도년·월·일(출고일자)이 기재된다.

자동차 ‘차대번호’(총17자리의 알파벳·숫자 조합)의 10번째자리 부호는 ‘모델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에 따라 실제 생산년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반드시 타이어 제작년도를 확인해야 한다. 제작년도는 타이어 테두리에 적혀있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 피해 상담 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진열제품을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자료를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과 02-3140-9657, 경찰(1566-0112) 등에 신고해야 한다.

진열 여부를 모르고 진열제품을 구매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 피해구제방법 등 피해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02-3460-3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www.consumer.or.kr (02-774-4050) 한국소비자연맹 www.consumersunion.or.kr (02-795-1042) 소비자시민모임 www.cacpk.org (02-739-5441) 녹색소비자연대 www.gcn.or.kr (1577-9895) 대한주부클럽연합회www.jubuclub.or.kr(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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