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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점거노조 전방위 압박

사측, 금속노조 위원장 등 62명 법적대응
노조간부 60명 임금채권 가압류 추가신청

쌍용자동차가 공장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에 대해 지원세력 등에 대해 손배소 청구와 고소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5일 사측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의 점거를 풀기 위해 법원을 통한 강제퇴거 수순을 밟기 시작한 데 이어 외부세력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사측은 지난 3일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등 외부세력 62명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회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공장에 들어가 회사 업무를 방해한 외부세력으로, 영상 촬영 등을 통해 불법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사측은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노조에 ‘점거를 풀고 공장을 인도하라’는 계고장 내용을 통보하는 ‘최후통첩’을 하고 경찰에는 강제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원은 강제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통보한 만큼 노조에 2주 정도 공장을 비울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노조 간부 등 190명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채권 확보를 위해 노조 금융계좌와 한상균 지부장 등 노조 간부 9명의 임금채권도 가압류 했다.

사측은 조만간 9명외에 노조 대의원 이상 간부 60여명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불법행위가 확인된 노조원 70명에 대해 폭력행위, 재물손괴, 업무방해, 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여러차례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외에고 쌍용차 협력업체들도 점거중인 노조원들을 상대로 피해 산출액을 산출한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노조 관계자는 “쌍용차 사태는 노정교섭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는 등 별다른 대응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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