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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혐의 부인

오늘 영장 실질검사… 강요죄 혐의 집중수사 계획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39)에 대해 폭행, 업무상 횡령, 강요, 협박,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했으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6일 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씨가 구속되면 고인에 대한 술접대 등에 대한 강요죄 혐의 부분을 집중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11시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강요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구속영장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김대표가 부인하고 있고 짧은 시간내에 혐의 내용을 확인하기 힘들며 장기간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의 죽음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 송치 전까지 술 접대 및 성 접대 강요 혐의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지난 2월 장씨 지인에게 “장씨와 마약을 같이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점과 경찰이 지난해 11월 마약투약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김씨의 차량을 수색한 점 등으로 미뤄,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높다고 판단, 김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짐심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예정이다.

한편 일본에서 도피생활중 현지경찰에 검거된뒤 지난 3일 국내로 송환 됐으며 경찰은 지난 4일 폭행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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