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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술자리 강요 집중수사

소속사 前대표 구속… 수사대상자 혐의 구증

장자연 소속사 전 소속사 대표가 6일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사건의 핵심인물이라 할 수 있는 술자리 강요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분당경찰서는 이날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를 폭행, 협박, 횡령, 도주 등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7시20분쯤 발부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는 13일 검찰 송치일까지 김씨를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한 상태에서 사건의 본류인 술자리 접대 강요 혐의에 대해 집중추궁, 강요죄 공범 혐의로 입건후 참고인중지한 유력인사 5명 등 수사대상자의 혐의를 구증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김 씨는 물론, 다른 조사대상자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고 장자연 씨의 성접대 의혹을 밝힐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19일 소속사 사무실에서 장자연씨를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하고 지난 2월 25일에는 장씨 지인에게 “장씨와 마약을 같이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1월 26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경찰이 차량을 압수수색 하는 동안 도주해 6일 뒤인 12월 2일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김씨는 지난 1월 9일 소속사 사무실에서 영화출연료 1천500만원 가운데 장씨가 지급받아야 할 542만원 중 300만원만 지급하고 242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경찰에 적용한 각각의 혐의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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