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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쌍용차파업 불법행위 2명 구속·48명 입건

쌍용차공장 점거파업 관련 불법 행위자에 대해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8일 총 218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중파업노조원 2명을 구속하고 노사양측을 포함해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노조측과 사측이 충돌과정 지게차에 철제 구조물을 싣고 임직원들을 향해 돌진한 혐의로 K(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노사 양측 합쳐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밝힌 수사 대상자들은 사측 47명, 노조측 160여명 등이며, 현재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거 대상에 오른 쌍용차 노조원인 H 지부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이다.

경찰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지게차나 화염병, 볼트총,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른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폭력, 방화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외부세력 및 선봉대, 사측 임직원들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자에 대해서도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러나 시위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활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 가담한 노조원들이 공장에서 자진해서 나올 경우 간단한 조사 후 귀가시키는 등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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