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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사행성게임장 뿌리 뽑는다

1천523건 적발… 293명 구속
1:1 교차단속 등 불법업소 척결 선언

경기지방경찰청이 올 상반기 동안 사행성게임장 등 불법 업소 척결을 위해 집중단속을 벌여 총 1천523건을 단속, 293명 구속하고 2천7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기경찰청은 하반기에도 사행성게임 영업장에 대해 상설단속반과 수사전담 조사관을 동원, 1:1 교차단속 및 권역별 합동단속을 실시해 도내 사행성게임장을 척결하고 서민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이들 업소는 명의상 업주인 일명 ‘바지사장’ 두고 실제사장은 구속 등의 처벌에서 벗어나고 있어 바지사장은 물론 실제사장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속의 투명성 확보 및 유착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 경찰서간 1:1 교차단속, 권역별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 목적 외 게임장업주와 일체의 통화나 만남을 차단하고 위반 경찰관에게는 단호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함께 단속경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게임장단속에도 성과주의를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 종합평가를 통해 특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포상할 방침이다.

한편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서민가정을 무너트릴 수 있는 불법사행성게임장의 척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수사 전담조사관(38명)을 지정해 생활안전과 상설단속반(39개팀 124명)과 합동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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