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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폴리스 과장 광고 물의

공정위 “벤처센터 대폭감축 미공지” 소비자 속여… 시정명령

포스코건설과 신동아건설, 토지공사 등이 화성동탄 복합단지 PF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메타폴리스가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메타폴리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폴리스는 지난 2007년 4∼5월 자사 홈페이지와 분양 카탈로그를 통해 화성시 화성동탄 복합단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메타폴리스 1천266세대를 분양하면서 ‘벤처센터(36층), 미디어센터(56층) 등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시켜줄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 ‘첨단 업무공간인 벤처센터, 미디어센터가 건립돼 서울 근교에 자리잡은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

그러나 당시 건설교통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인접 공동주택의 일조권 침해 우려 때문에 36층으로 계획한 벤처센터를 9층으로 대폭 감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음에도 불구, 36층으로 건설한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한편 화성동탄 복합단지 PF사업은 토지공사가 복합단지(Mixed Use)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PF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포스코건설(40.1%), 한국토지공사(19.9%), 팬퍼시픽(26.0%), 신동아건설(12.0%) 등이 주요 주주이며 사업비가 1조7000억원에 이른다.

1단계 주상복합아파트와 2단계 업무시설(미디어센터, 벤처센터, 백화점 등)로 분할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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