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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분양권 논란

도개공 포괄승계 규정 망각 “시행기준일 後 매입자 자격 없다”
분양가·보상가 혜택 문제로 주민 반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주택 정비계획 수립 공람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매입한 주민들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 주민들의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인천 동구 송림초교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주민들에 따르면 송림초교구역 사업시행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기준일인 2007년 3월 5일 이후 이 일대 주택을 구입한 주민들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혀 해당 주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처지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시행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원주민은 우선적으로 공동주택을 분양받게 되고 소유주택에 보다 큰 평수를 분양받을 경우 일반 분양가보다 20~30% 정도 저렴하게 분양받는다.

그러나 분양권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사업시행 기준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주민들은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저렴한 분양가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또 구입한 주택의 보상가는 실제 거래가의 70~80% 정도만 보상받게 되고, 이사비용 등 부가적인 이전 비용도 지원받지 못해 그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인천 동구 송월동 주민 K씨는 “분양권이 나온다고 했던 공인중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올해 주택을 매입했으나 ‘분양권은 줄수 없다’는 인천도개공 답변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법무법인 법나루 윤상규 번호사는 “법적 근거도 없이 분양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시행자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분양권 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천도개공은 ‘분양권이 없다’는 근거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들고 있지만 도시 정비법 제10조의 포괄승계 규정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도시정비법 제10조는 ‘정비사업 관련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주택소유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해 포괄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도개공과 담당자는 “‘분양권이 없다’는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국토부에 포괄승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며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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