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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 사주는 댓가로 뇌물 챙긴 교장 등 적발

도내 41개 학교·관공서 등 납품비리 업자등 53명 적발

학교·관공서에서 운동기구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온 경기도내 학교장 및 공무원들과 납품 대가로 뇌물을 상납한 납품업자 등 총 53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먼저 금품을 요구하고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운동기구를 구매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 등)로 경기도 모 초등학교 교장 A(57)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금품을 받았으나 액수가 100만원 미만이거나 받은 돈을 학교발전기금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한 25명에 대해서는 이 같은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H사 대표 H(49)씨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동기구 업체대표 H씨 등 9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김포·용인·평택 등 도내 41개 학교와 관공서에 운동기구를 납품하는 대가로 학교장 및 관련공무원들에게 1인당 운동기구 판매 총액의 10%인 50만원~300만원을 주는 등 총 53명에게 1억1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도내 210개 초·중·고교는 지난해 1월부터 경기도교육청으로 부터 특별 회계비로 각각 3천만원씩 모두 63억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학교장과 교직원 등은 배정받은 예산으로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이란 명목으로 운동기구를 구매해주고 총 구매액의 10%인 50만원~300만원 상당의 러닝머신(185만 원 상당) 등을 집으로 배달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중 일부는 혐의를 축소하거나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명백한 증거를 토대를 입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운동기구 판매업체들의 얄팍한 상술에 현혹된 학교장과 공무원들로 부터 이 같은 비위가 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은 이들 업체와 결탁한 부도덕한 비위 공무원들을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경찰에 적발된 교사 등에 대해 내부 감사를 벌여 중징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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