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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조세특례 개정법 제출

올해 12월 31일로 예정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을 2년 연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공제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일몰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 ▲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제율을 총급여 4천6백만원 이하,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8천8백만원 초과 등 3개 구간별로 각각 20%, 10%, 5%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소득수준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것과 관련해 “이 제도가 고소득자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면 이런 문제점이 완화될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과 고소득자 혜택 축소분만큼의 세수증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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