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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측 단수조치 소방법 위반”

도 소방본부 “형사상 조치 검찰과 협의 중”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 사측의 일방적인 단수조치는 소방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도소방본부는 쌍용자동차가 평택공장 내 도장공장에 대해 단수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소방법 위반여부를 가려 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달 20일 소화용수 저장탱크의 밸브를 차단해 도장공장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의 작동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이같은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소방본부는 급수재개를 사측에 요청하는 한편 위법성을 검토해 시정보완 명령을 발부하는 등의 형사상 조치를 검찰과 협의 중이다.

도 소방본부는 “단수조치로 소방시설의 작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소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장내 단수조치는 화재 발생시 진화를 지연시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본부는 쌍용차 사태 이후 구급차와 소방차 등 소화장비 45대와 130여명의 인력을 매일 쌍용차 인근해 배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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