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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간호조무사 푸대접 받는 근로풍토

월차·생리 휴가 있는지도 모르고 쓰지도 못해
밥먹듯 하는 연장근무 추가수당 0… 대책 시급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가 지역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들이 야간·휴일 근무를 강요 당하고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주장에 따라 노동부가 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11일 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역 간호조무사들을 상대로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48%는 월차휴가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77%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자의 92%는 생리휴가 자체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역의 Y의료기관에 근무하는 H씨는 “올 여름 간호사들이 휴가에 나서며 대부분 간호조무사는 생리휴가는 물론 눈치가 보여 집안 경조사가 있어도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L(26·여)씨도 “지역 영세 병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야간 연장근무는 일과가 됐지만 추가 근무수당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인지방노동청은 오는 10월까지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1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제53조(휴가),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57조(월차 유급휴가), 제59조(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점검 노동관계법령을 조사한 후 규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법에 보장된 모성보호 규정 가운데 제71조(생리휴가), 제72조(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중점 점검에 나선다.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시 간호조무사협회가 상당수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연월차 휴가가 없어 업무에 적지 않은 부담을 호소해왔고 산전 휴가나 연장 수당 지급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월차 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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