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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간호조무사 ‘푸대접 근무행태’ 바로잡는다

의사協, 노무관련 표준지침 신설
<속보>인천지역 간호조무사 등이 야간·휴일 근무를 강요당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노동청이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본지 8월 12일자 8면) 지역 의

16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인천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인노동청과 북부지청의 근로감독 점검에 대비, 협회 차원의 노무관련 표준지침(가칭)을 신설해 배포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근로점검이 타 시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 시·도의사회에 긴급공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의사협회는 또한 인천 의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동부를 상대로 한 대화창구 마련과 더불어 직원수 10인 이상 의원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노무관련 표준지침’을 조만간 마련해 모든 회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시의사회가 준비한 경인노동청장 면담과 근로감독 실시 전 노무사 파견 등의 대응방안에 대해 타 시·도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무관련 표준서비스지침이 마련되면 생리 및 월차휴가, 추가연장근무 수당, 퇴직금 등 그동안 임금 가이드라인도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해왔던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번 지침이 신설되면 일부 영세한 병·의원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노동관계법 근로기준을 바탕으로 근무조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인천시의사회로부터 근로점검 관련 공문을 받아 상임이사회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타 지역의 확산에 대비하기로 했다”면서 “노동관계법 등을 참고해 노무관련 표준지침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인노동청은 이달 중순부터 오는 10월까지 의원급 1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휴일준수,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지급현황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대한 일체점검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점검은 병·의원들의 미지급한 수당을 3년치까지 소급적용할 방침이어서 피해액이 최고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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