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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1천여대 유통 6명입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중고차 판매업체를 차려놓고 대포차량을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J(36)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인터넷 등을 통해 대포차량 구매자를 모집한 Y(4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영업기한이 다 된 택시 나 폐차 전의 승용차를 싼 값에 매입한 뒤 자신들이 차린 중고차 판매업체의 진열 및 시승용 차량으로 등록해 놓고 지난 3월부터 7월말까지 차량 1대당 4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1천178명에게 차량 소유주 이전등록 없이 차량만 대포차로 판매, 모두 4억7천12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택시를 일반차량으로 변경하려면 취·등록세 등으로 400만~500만원이 들지만 중고차 업체 명의로 전환하면 각종 면세 혜택이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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